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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3월 12일
서울시보 제4132호 2026. 3. 12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24호
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6번지 일대(이하 ‘독산1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12.24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|정비사업 명 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신 설|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6 일대|-|증) 83,184.1|83,184.1|-
2. 토지이용계획
구 분|명 칭|면적(㎡)| | |비율(%)|비 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계| |-|증) 83,184.1|83,184.1|100.0|-
정비기반 시설 등|소계|-|증) 17,727.2|17,727.2|21.3|-
어린이공원|-|증) 6,600.0|6,600.0|7.9|주차장 중복결정(2,242.2㎡)
사회복지시설|-|증) 2,094.4|2,094.4|2.5|-
도로|-|증) 9,032.8|9,032.8|10.9|-
획지|소계|-|증) 65,456.9|65,456.9|78.7|-
획지1(공동주택)|-|증) 65,456.9|65,456.9|78.7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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