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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3월 19일
서울시보 제4135호 2026. 3. 1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43호
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45호(2023.06.15.)로 정비구역(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) 결 정·고시된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6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촉진구역(정비구역)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개요
◌ 정비구역 현황
구 역 명 (정비사업 방식)|위 치|구역면적(㎡)|추진위원회 승인일|해제(일몰) 기한| |비 고
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|중랑구 상봉동 50-1번지 일대|12,008.6|2024.01.05.|당 초|2026.01.04.|2년 연장
| | |변 경|2028.01.04.|
2. 정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사유
◌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해제(일몰) 기한 연장
3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(☎02-2133-7220) 또는 중랑구 도시계획 과(☎02-2094-21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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