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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(재)지정 및 조정 공고
서울시 공고• 2026년 5월 14일
서울시보 제4148호 2026. 5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-1510호
토지거래허가구역 (재)지정 및 조정 공고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(재)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.
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허가구역 지정
○ 모아타운 추진 지역(10개소)
- 지정기간 :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
- 지정범위 : 모아타운 사업구역(443,481.55㎡) 내 지목 ‘도로’ 한정
대상지역|면적(㎡)|비 고
합 계|443,481.55|
서울특별시|성북구|장위동 65-107|18,914.95|모아타운
광진구|자양2동 593|74,127.20|
|구의3동 224-54|22,240.0|
|자양동 663|38,525.4|
강남구|삼성동 84|34,802|
구로구|개봉2동 304|34,860|
|개봉2동 305|80,712|
동작구|사당동 449|60,826|
송파구|잠실동 329|36,766|
양천구|신월동 480-1|41,708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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