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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舊한국감정원부지 세부개발계획 수립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3월 26일
서울시보 제4136호 2026. 3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56호
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舊한국감정원부지 세부개발계획 수립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3호(2009.7.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(특별계획구역 신설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44호(2015.5.21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(특별계획 구역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0호(2016.9.8.)로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국제교류복합지 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3차(2026.2.24.)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舊한국감정 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 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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