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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3월 26일
서울시보 제4136호 2026. 3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57호
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01조의3,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계획 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2025.12.0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으로 결 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․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
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
정비사업 명 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 후
신설|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|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|-|증) 38,758|38,758|-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|면적(㎡)|비율(%)|비고
합계| |38,758|100.0|-
정비기반시설 등|소계|5,313|13.7|-
도로|5,313|13.7|-
획지| |33,445|86.3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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