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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(세부개발계획)]결정(변경),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4월 2일
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도곡개포한.pdf
서울시보 제4138호 2026. 4. 2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69호 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 (세부개발계획)]결정(변경),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27호(2002.0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호 (2011.0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호(2016.08.25.)호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에 따라 재건축정비예 정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89호(2017.03.1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, 강남 구 고시 제2022-117호(2022.05.06.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고시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 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정 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(2025.12.18.)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제50조 및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17조에 따라 “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”결정(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재건축사업부문) 1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조서(변경) 구분 연번 자치구 지번 면적 (ha) 용적률(%)| | | |건폐율 (%)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| | | |기준 허용 상한 법상한 | | | 기정|21|강남구|464|3.64|210 이하|225 이하|242.30 이하|299.56 이하|50 이하|35층 이하 (100m이하)|2|공동|도곡개포한신아파 트 (지구단위 계획에 따름) 변경|21|강남구|464|3.19| |229.7 이하|248.32 이하|299.56 이하| |49층 이하 (170m이하)| | | ※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능교육부지 제척 Ⅱ.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 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 가. 용도지역ᆞ지구 결정조서(변경없음) - 8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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