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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·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4월 2일
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.pdf
서울시보 제4138호 2026. 4. 2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70호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·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19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구의회 의견청취, 2025년 제12차 도시 계획위원회(수권분과위원회) 심의, 주민(재)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정비사업의 명칭 :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|정비사업 명칭|위 치|면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|변경|변경후| 신설|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|송파구 풍납동 219번지 일대|-|증)19,505|19,505|- ※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)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.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.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추정 비례율|•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: (총 수입 – 총 지출) ÷ 총자산 총액 × 100% • 추정비례율 : 101.94% ⇒ (5,387.87억 – 2,048.90억) ÷ 3,275.50억 × 100 ≒ 101.94% • 총 수입 추정 : 약 538,787,000,000원 • 총 지출 추정 : 약 204,889,732,000원 • 종전자산총액 추정 : 약 327,550,310,000원(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) 개별|•보정률방식 : 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 × 보정률(평형별 1.54~1.60) - 11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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