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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4월 2일
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.pdf
서울시보 제4138호 2026. 4. 2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75호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(이하 ‘쌍문2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 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도시계획 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6. 2. 6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 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 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|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|-|증) 68,735.5|68,735.5| 2.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(㎡) 비 율(%) 비 고 합 계| |68,735.5|100.0| 정비 기반 시설 등|소 계|13,668.5|19.9| 도 로|6,746.9|9.8| 주차장|1,013.5|1.5|공간적 범위 결정 공 원|5,757.0|8.4| 수도공급설비|151.1|0.2|쌍문2가압장 획 지|소 계|55,067.0|80.1| 획지①|54,585.4|79.4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②|331.0|0.5|단독주택(함석헌 기념관) 획지③|150.6|0.2|종교시설 - 14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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