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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4월 9일
서울특별시
#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79호
#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올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] 제77조 규정에 따라 올 정하고 이틀 고시 합니다.
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
자치구|역세권|위치|면적()|비고
용산구|서울역|서계동 234-5|11,991,60|
용산구|서울역|서계동 32-1|5,332,26|
- 나 권리산정기준일: 2025. 4. 9
- 다 지정사유
제틀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, 토지와 건
[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_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_
# 2. 열람장소
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자치구|열림부서|전화번호|주소
용산구|도시계획과|02/2199-7406|용산구 녹사평대로 150(이태원동
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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