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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

서울시 고시2026년 4월 9일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.pdf
서울특별시 #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85호 # 개봉동 4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'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(이하 '도시정비법' )_ 제1 6조에 따라 2025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 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다, '토지이용규제 기본법 _ 제8조에 따라 그 지형도면올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| | | | | |비 고 정비사업 명칭|위 치|기 정|변 경|변경후| 신 설|개봉동 4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| |60,704.5|60,704.5| # 2 토지이용계획 구 분|명 칭| |비율(%)|비 고 |60,701.5|100.0| 정비기반 시설 등|소계|12,813.3|21.1| 도로|8,599.0| | 소공원 1|3,362.6|5.5| 소공원2|851.7|1.| 소계|47,891.2|78.9| 공동주택용지|46,962.2|77.1| 종교용지|165.0|0.3|애양교회 이전 장애인 복지관|764.0|1.2|에민장애인복지관 (존치 및 일부 대토) 3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 (변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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