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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4월 9일
서울특별시
#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87호
#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올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[반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'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올 권리의 올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틀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9일
서 울 특 별 시 장
# 1. 대상지
가 명 칭
구의3동 224-54번지 일대 모아다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대상지
자양동 663번지 일대 모아타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대상지
# 나 위치 및 면적
연번|자치구|위 치|면적()|권리산정기준일|비 고
광진구|구의3동 224-54번지 일대| |2025 9 23,|2026년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 26,3,19)
2| |자양동 663번지 일대|38,525,4|2026, 1, 1,|
권리산정기준일 대상지별 개별 권리산정기준일 참조
1.
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
그 밖의 공동주택
# 3 지정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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