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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4월 9일
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.pdf
서울특별시 #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87호 #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올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[반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'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올 권리의 올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틀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# 1. 대상지 가 명 칭 구의3동 224-54번지 일대 모아다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대상지 자양동 663번지 일대 모아타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대상지 # 나 위치 및 면적 연번|자치구|위 치|면적()|권리산정기준일|비 고 광진구|구의3동 224-54번지 일대| |2025 9 23,|2026년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 26,3,19) 2| |자양동 663번지 일대|38,525,4|2026, 1, 1,| 권리산정기준일 대상지별 개별 권리산정기준일 참조 1. 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밖의 공동주택 # 3 지정 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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