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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1월 8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.pdf
서울시보 제4118호 2026. 1. 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조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26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연번|자치구|구역명 (가칭)|대 상| |권리산정기준일| | |위 치|건 축 물|전|후 1|광진구|자양4동 A구역|자양동 193-28|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10세대)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, 1호)|2022.01.28.|2022.08.05. | |자양동 202-36외 1필지 (자양동 202-37)|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12세대)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, 1호)|2022.01.28.|2022.07.29. | |자양동 46-33외 2필지 (자양동 46-34, 46-43)|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16세대)|2022.01.28.|2022.07.27. | |자양동 57-51외 1필지 (자양동 57-50)|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16세대)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, 1호)|2022.01.28.|2022.04.26. | |자양동 197-12외 1필지 (자양동 197-13)|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8세대)|2022.01.28.|2022.04.21. | |자양동 193-18외 1필지 (자양동 193-19)|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18세대)|2022.01.28.|2023.11.15. | |자양동 46-8외 2필지 (자양동 46-30, 46-31)|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24세대)|2022.01.28.|2024.04.23. 2|성북구|성북3구역|성북동 145-51|공동주택(다세대주택, 8세대)|2022.01.28.|2022.10.20. 2. 조정사유 ○ 투기의도가 없는 현금청산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민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비 사업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기 대상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 로 조정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구제함. - 23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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