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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
서울시 공고• 2026년 6월 25일
서울시보 제4157호 2026. 6. 25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-1910호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조 정 공고합니다.
2026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허가구역 지정
○ 모아타운 추진 지역(5개소)
- 지정기간 : 2026년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
- 지정범위 : 모아타운 사업구역(100,944.5㎡) 내 지목 ‘도로’ 한정
대상지역|면적(㎡)|비 고
합 계|100,944.5|
서울특별시|서초구|양재동 77|38,793.6|모아타운
용산구|신창동 76-1|13,844.9|
동작구|노량진동 84-24|10,726|
관악구|신림동 661-2|17,972.3|
송파구|방이동 162|19,607.7|
2. 허가구역 조정
○ 구역변경 1개소
- 지정기간 : 변경 없음
연번
대 상 지 역
면적(㎡)| |지정기간
비 고
|변경 전
변경 후
1|광진구 구의동 46 일대|105,957.2|120,702.8|’26.3.17. ~ ’27.4.3.|신속통합기획 (주택재개발)
|증 14,745.6| | |
※ 단, 편입필지 효력발생일(’26. 6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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