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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

서울시 공고2026년 6월 25일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.pdf
서울시보 제4157호 2026. 6. 25.(목)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-191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조 정 공고합니다. 2026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허가구역 지정 ○ 모아타운 추진 지역(5개소) - 지정기간 : 2026년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- 지정범위 : 모아타운 사업구역(100,944.5㎡) 내 지목 ‘도로’ 한정 대상지역|면적(㎡)|비 고 합 계|100,944.5| 서울특별시|서초구|양재동 77|38,793.6|모아타운 용산구|신창동 76-1|13,844.9| 동작구|노량진동 84-24|10,726| 관악구|신림동 661-2|17,972.3| 송파구|방이동 162|19,607.7| 2. 허가구역 조정 ○ 구역변경 1개소 - 지정기간 : 변경 없음 연번 대 상 지 역 면적(㎡)| |지정기간 비 고 |변경 전 변경 후 1|광진구 구의동 46 일대|105,957.2|120,702.8|’26.3.17. ~ ’27.4.3.|신속통합기획 (주택재개발) |증 14,745.6| | | ※ 단, 편입필지 효력발생일(’26. 6. 30.) - 72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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