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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동 329-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4월 16일
서울시보 제4142호 2026. 4. 1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95호
중화동 329-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52호(2024.11.14.)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90호(2025.9.4.)로 변경 승인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한 ‘중화동 329-38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’에 대하여 ‘25년 제17차 서 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(2025.11.17.)’ 심의결과를 반영한 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) 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중화동 329-38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|위치|관리계획 요건|노후·불량건축물|비고
기준|중랑구 중화동 329-38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-
현황| |99,971.60㎡|전체 : 522동 노후・불량 : 393동(75.3%)|-
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가. 관리지역의 지정(변경없음)
○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
구분|관리지역 명칭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규|중화동 329-38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|중랑구 중화동 329-38번지 일대|99,971.60|-|99,971.60|변경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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