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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(안) 재열람 공고

서울시 공고2026년 7월 9일
도시관리계획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.pdf
서울시보 제4161호 2026. 7. 9.(목)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-2014호 도시관리계획(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(안) 재열람 공고 [자연경관지구 중첩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“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(건폐율 및 높이) 기준 등” 결정 변경]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“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(건폐 율 및 높이) 기준 등” 결정 변경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. 열람사항 : 도시관리계획(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(안) 3. 열람내용 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구역 ○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자연경관지구와 중첩되는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7 개 구역 자치구|지구단위계획구역명 종로|부암동, 혜화·명륜동 중구|필동 일대, 회현동 일대 성북|정릉3동 제1종 광진|광나루역, 화양1지구 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○ 도시계획조례 제34조(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개정에 따른 ‘건폐율 및 높이 계획’ 기준 및 완화 사항 변경 - 39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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