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도시관리계획[대방동 393-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,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4월 16일
서울시보 제4142호 2026. 4. 1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03호
도시관리계획[대방동 393-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,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3-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에 대하여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12.17.) 심의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포함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501호 (2008.1.2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〇 동작구 대방동 393-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포함)하고 신대방지구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사업의 명칭 : 대방동 393-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
2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 설|대방동 393-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|동작구 대방동 393-66번지 일대|21,398.0|-|21,398.0|
- 209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