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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서초구 반포동 737-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4월 16일
서울시보 제4142호 2026. 4. 1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07호
도시관리계획(서초구 반포동 737-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37-3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6년 제4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 의(2026.03.1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초구 반포동 737-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○ 서초구 신논현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서초구 반포동 737-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는 사항임
Ⅱ. 서초구 반포동 737-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신설)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신설)조서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
구분|도면표시 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 |기정|변경|변경 후|
신설|①|서초구 반포동 737-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초구 반포동 737-3번지 외 4필지|-|증) 2,742.5|2,742.5|-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도면표시 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결정사유
①|서초구 반포동 737-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초구 반포동 737-3번지 외 4필지|2,742.5|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」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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