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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1월 8일
서울시보 제4118호 2026. 1. 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1호
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6-21번지 일대 (이하 ‘도림1구역’)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 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 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 12. 8.) 심의(수정가결) 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‧고시하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 치|면 적(㎡)| |
| |기정|변경|변경후
신설|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|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6-21번지 일대|-|증)106,985.0|106,985.0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|면적(㎡)|구성비(%)|비고
합계| |106,985.0|100.0|-
획지|소계|86,150.0|80.5|-
획지|86,150.0|80.5|제3종, 공동주택
정비 기반시설 등|소계|20,835.0|19.5|-
도로|11,035.0|10.3|-
공원|7,600.0|7.1|2개소
공공청사|2,200.0|2.1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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