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4월 16일
서울시보 제4142호 2026. 4. 1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11호
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90호(2010.11.04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
2020-60호(2020.02.1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
2021-102호(2021.09.01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
2022-105호(2022.11.09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신당동 432-1008번지 일대 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(2025.12.17.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․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(변경)
1.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부문) (변경)
구분|생활권유 형|구역번 호|동명|지번|면적(ha)|건폐율 (%)|용적률 (%)|층수|추진단계|사업 시행방식|정비유형
기정|A|5|신당2|432-1008|1.9|60%|170%|7층 이하, 28m 이하|1|주택 재개발|전면개발
변경|변경없음| | | |2.0|60%|190%|15층 이하, 45m 이하|변경없음| |
주) 층수와 관련된 기준(도시계획조례,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, 서울시 스카이라인 원칙 등)이 변경될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을 따르도록 함
2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
구분
정비사업의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변경|신당 제9 주택재개발정비사업|중구 신당동 432-1008번지 일대|18,651.0|증) 1,422.0|20,073.0|-
※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)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
※ 변경사유 : 정비구역 정형화를 위한 구역계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
- 291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