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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4월 16일
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.pdf
서울시보 제4142호 2026. 4. 16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11호 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90호(2010.11.04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-60호(2020.02.1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 2021-102호(2021.09.01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 2022-105호(2022.11.09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신당동 432-1008번지 일대 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(2025.12.17.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․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(변경) 1.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부문) (변경) 구분|생활권유 형|구역번 호|동명|지번|면적(ha)|건폐율 (%)|용적률 (%)|층수|추진단계|사업 시행방식|정비유형 기정|A|5|신당2|432-1008|1.9|60%|170%|7층 이하, 28m 이하|1|주택 재개발|전면개발 변경|변경없음| | | |2.0|60%|190%|15층 이하, 45m 이하|변경없음| | 주) 층수와 관련된 기준(도시계획조례,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, 서울시 스카이라인 원칙 등)이 변경될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을 따르도록 함 2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|신당 제9 주택재개발정비사업|중구 신당동 432-1008번지 일대|18,651.0|증) 1,422.0|20,073.0|- ※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)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※ 변경사유 : 정비구역 정형화를 위한 구역계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 - 29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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