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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호․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천호8구역)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4월 23일
서울시보 제4144호 2026. 4. 2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16호
천호․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천호8구역)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 10.19.)로 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-482호(2008.12.26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이후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-468호(2009.11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5호(2011. 2.1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92호(2011. 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39호(2012. 5.31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3-350호(2013.10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00호(2015.12.17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-257호(2016. 8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2호(2017. 2. 2.)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-268호(2017. 7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4호(2017. 8.31.)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8-390호(2018.12. 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4호(2020. 3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09호(2020.12. 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62호(2021. 8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11호(2021.11. 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55호 (2022.11. 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7호(2023. 1. 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02 호(2024. 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8호(2025. 1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5-113호(2025. 3. 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52호(2025.10. 2.)로 변경 결정 고시 된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.
2. 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」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 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 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가. 천호․성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․유형․위치 및 지정목적(변경없음)
명 칭
유 형
위 치
면 적 (㎡)| | |지정 목적
| |기 정
증감
변 경
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|중심지형|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|275,519.9| |275,519.9|∙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·업무·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 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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