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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4월 23일
서울시보 제4144호 2026. 4. 2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21호
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6. 03. 11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
정비구역 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설|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|중화2동 309-39번지 일대|-|증) 45,566.4|45,566.4|-
2. 토지이용계획
구 분|명 칭|면 적 (㎡)|비 율 (%)|비 고
합 계| |45,566.4|100.0|-
정비기반시설 등|소 계|6,114.0|13.4|-
도로|514.0|1.1|-
공원|3,850.0|8.5|-
사회복지시설|1,750.0|3.8|연면적 3,500㎡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(연면적 2,938.5㎡(72면))
획지|소 계|39,452.4|86.6|-
공동주택|39,452.4|86.6|-
※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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