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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4월 23일
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.pdf
서울시보 제4144호 2026. 4. 23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21호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6. 03. 11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|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|중화2동 309-39번지 일대|-|증) 45,566.4|45,566.4|- 2. 토지이용계획 구 분|명 칭|면 적 (㎡)|비 율 (%)|비 고 합 계| |45,566.4|100.0|- 정비기반시설 등|소 계|6,114.0|13.4|- 도로|514.0|1.1|- 공원|3,850.0|8.5|- 사회복지시설|1,750.0|3.8|연면적 3,500㎡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(연면적 2,938.5㎡(72면)) 획지|소 계|39,452.4|86.6|- 공동주택|39,452.4|86.6|- ※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- 12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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