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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현동 538-2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4월 23일
남현동 538-2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.pdf
서울시보 제4144호 2026. 4. 23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28호 남현동 538-2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, 제50조 및「남현동 538-2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 간투자사업 실시협약」제30조(협약 중도해지의 사유) 제1항 등에 따라 민자주차장 '실시협약 해 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'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- 사 업 명 : 남현동 538-2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위 치 사업시행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일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일 관악구 남현동 538-2호 일대|케이디부동산 디벨로퍼닷컴(주) (대표이사 : 임채영)|2000. 3. 30.|2026. 4. 14. 2.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- 대상사업의 처분 당사자가 변경을 요청한 사업시행자의 검증을 위해 민간투자법령에 따라 검 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, -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요구사항 이행을 기피하고 제출된 자료마저 불충분하여 재무능력 검증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, 당사자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상 황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·운영이라는 민간투자법 본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. -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익적 피해가 막중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월 24일에 청문을 실시하고‘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 자 지정 취소’함을 고시함.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(2133-236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 56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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