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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1월 15일
서울시보 제4120호 2026. 1. 15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3호
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5동 172-1번지 일대(이하 ‘면목8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 12. 24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 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‧고 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| |
| |기정|변경|변경후
신설|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5동 172-1번지 일대|-|증) 51,138.15|51,138.15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 |면적(㎡)
구성비(%)
비고
합계| |51,138.15|100.0|-
획지|소계|40,731.88|79.7|-
획지 1|40,731.88|79.7|공동주택
정비 기반시설 등|소계|10,406.27|20.3|-
도로|5,330.54|10.4|-
공원|4,172.16|8.1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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