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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곡1동 3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4월 30일
서울시보 제4146호 2026. 4. 3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33호
화곡1동 3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‘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91호(2023.12.28.)’로 결정된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소 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추진구역 통합 등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‘25년 제11차 전 문가 자문회의(2025.7.16.) 및 ’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(2026.2.12.) 결과를 반영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3조의2(소규모주 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(변경없음)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|위치|관리계획 요건|노후·불량건축물|비고
기준|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이하일 것|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
현황| |85,462.6㎡|전체 : 296동 노후·불량 : 218동(73.6%)|
다. 정비방향 :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 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(변경)
가. 관리지역의 지정(변경없음)
○ 관리지역 지정 조서
구분
관리지역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-|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|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|85,462.6|-|-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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