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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2동 64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4월 30일
서울시보 제4146호 2026. 4. 3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39호
자양2동 64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지정을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 립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
위치
관리계획 요건
노후‧불량건축물
비고
기준|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이하일 것|노후ᆞ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-
현황| |95,352.80m²|전체 : 398동 노후‧불량 : 290동(72.9%)|-
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가. 관리지역의 지정
○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
구분|관리지역 명칭|위치|면적(m²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규
자양2동 64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- 증) 95,352.80 95,352.8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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