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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광흥창역세권(상수동 281-2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4월 30일
서울시보 제4146호 2026. 4. 3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40호
도시관리계획(광흥창역세권(상수동 281-2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변경)・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마포구 광흥창역세권(상수동 281-2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-1532호(2025.09.11.)로 열람공고 하고, 2026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6.03.25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 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 광흥창역세권(상수동 281-2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광흥창역 세권(상수동 281-2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 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신설)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 후|
신설|광흥창역세권 (상수동 281-2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마포구 상수동 281-2일원|-|증) 3,064.0|3,064.0|-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구분|위치|면적(㎡)|결정사유
신설|광흥창역세권 (상수동 281-2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3,064.0|∙ 상수동 일원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지 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여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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