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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4월 30일
서울시보 제4146호 2026. 4. 3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41호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’25.4.28.)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5-254호 (’25.5.1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 고시 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일대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지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대상지(변경)
구분|자치구|명칭(가칭)|위 치|면적(㎡)|비 고
기정|도봉구|쌍문동 26일대|쌍문동 26일대|39,500|·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
변경|도봉구|쌍문동 26일대|쌍문동 26일대|40,947|
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
구분
권리산정기준일
면적(㎡)
비 고
기정|2025. 02. 10.|39,500|·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·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
변경|2025. 02. 10. (기존 구역)
2026. 04. 07. (추가 구역)
40,947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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