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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5월 14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.pdf
서울시보 제4148호 2026. 5. 14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6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(도시정비형 재개발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77조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.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 대상지(도시정비형 재개발) 자치구|역세권|위치|면적(㎡)|비고 서초구|내방역|방배동 939-1 일대|7,174.22| 나. 권리산정기준일: 2026. 5. 14. 다. 지정사유 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, 건축물의 신축, 토지와 건 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○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. 관계도면: 붙임 참조 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. 열람장소 ○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(☎02-2133-4929) 및 해당 자치구 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. 자치구|열람부서|전화번호|주소 서초구|도시계획과|02)2155-6781|서초구 강남대로 221, 509호(양재동) ※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 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, 건축물의 신축,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- 15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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