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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곶이·상월곡역세권(장위동 66-300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5월 14일
서울시보 제4148호 2026. 5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67호
돌곶이·상월곡역세권(장위동 66-300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6-300번지 일원의 돌곶이·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 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 정비법’)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12.17.) 심 의(수정가결)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-660호(2026.04.09.)로 재공람공고를 통 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
1. 정비사업의 명칭 : 돌곶이·상월곡역세권(장위동 66-300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 형 재개발사업
2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설|돌곶이·상월곡역세권(장위동 66-300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|성북구 장위동 66-300번지 일원|-|증) 94,411.1|94,411.1|-
3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구분 명칭
면적(㎡)
비율(%)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
합계 - 증) 94,411.1 94,411.1 100.0 -
정비기반 시설 등
소계 - 증) 27,052.6 27,052.6 28.7 도로 - 증) 17,851.9 17,851.9 19.0 공원 - 증) 8,694.7 8,694.7 9.2 -
공원1 - 증) 5,683.2 5,683.2 6.0 -
공원2 - 증) 3,011.5 3,011.5 3.2 주차장 중복결정
공공청사 - 증) 506.0 506.0 0.5 우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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