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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5월 21일
서울시보 제4150호 2026. 5. 2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78호
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83호(2015.06.25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-399호(2018.12.0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강남구고시 제2022-80호(2022.04.01.) 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26 호(2013.10.04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강남구고시 제2016-69호(2016.05.26.)로 정비계획 결 정(변경), 강남구고시 제2017-99호(2017.07.1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대치쌍용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) 심의(2026.02.06.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정비구역 지 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
1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
구분
정비사업 명칭| |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기 정
변 경
기 정
변 경
변경후
변경|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|대치우성1차・ 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|대치동 63번지 일대|28,793.0|증) 1,081.0|54,358.4|대치우성1차상가부지 포함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증가
대치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| | |24,484.4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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