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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1월 15일
서울시보 제4120호 2026. 1. 15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8호
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88번지 일대 (이하 ‘사당12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1차 도 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 11. 03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‧고시하 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정비구역 명칭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설|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|동작구 사당동 288번지 일원|-|증) 26,241.3|26,241.3|-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|면적(㎡)| | |구성비(%)|비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계| |-|증) 26,241.3|26,241.3|100.0|-
정비 기반시설 등|소계|-|증) 3,772.4|3,772.4|14.4|-
도로| |증) 1,256.0|1,256.0|4.8|
보행자전용도로|-|증) 1,081.0|1,081.0|4.1|-
공공지원시설|-|증) 1,200.0|1,200.0|4.6|-
공공공지1| |증) 136.7|136.7|0.5|-
공공공지2|-|증) 98.7|98.7|0.4|-
획지|소계|-|증) 22,468.9|22,468.9|85.6|-
획지1| |증) 22,468.9|22,468.9|85.6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※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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