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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5월 21일
서울시보 제4150호 2026. 5. 2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82호
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[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 등 49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모아타운) “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” 결정(변경)]
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모아타운) 등 49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의 “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(변경)”에 대하여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(2026.03.26.) 등을 거쳐「빈집 및 소규모주 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2026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결정 취지
○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제44조의4 및 제50조 개정에 따른 “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”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모아타운)에 적용하기 위해 강 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 등 49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계획 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임.
2.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결정(변경)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대상지역
〇 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 등 49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연번|구분|자치구|대표지번|면적(m2)|비고
1|변경|강북구|번동 411|79,517|
2|변경|강북구|수유동 52-1|72,754|
3|변경|강서구|화곡1동 1087|60,616|
4|변경|강서구|화곡1동 359|58,477|
5|변경|강서구|등촌동 515-44|65,498|
6|변경|강서구|등촌동 520-3|64,171|
7|변경|강서구|화곡6동 1130-7|67,957|
8|변경|강서구|방화2동 592-1|66,975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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