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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대방역세권(신길동 1343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5월 21일
서울시보 제4150호 2026. 5. 2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83호
여의대방역세권(신길동 1343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43번지 일대 여의대방역세권(신길동 1343번지 일대)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2026.2.4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-623호(2026.03.26.)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, 「토 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여의대방역세권(신길동 1343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
2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구역의 명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신설|여의대방역세권(신길동 1343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|영등포구 신길동 1343일원|-|증) 14,239.4|14,239.4|-
3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구 분|명 칭|면 적(㎡)| | |비 율(%)|비 고
|기 정|변 경|변경 후| |
합 계| |-|증) 14,239.4|14,239.4|100.0|-
정비 기반시설 등|소 계|-|증) 1,700.4|1,700.4|11.9|-
도 로|-|증) 1,700.4|1,700.4|11.9|기부채납
획 지|소 계|-|증) 12,539.0|12,539.0|88.1|-
획지1|-|증) 12,539.0|12,539.0|88.1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※ 주 :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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