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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승배기역세권(상도동 194-27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5월 21일
장승배기역세권상도동 194-27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.pdf
서울시보 제4150호 2026. 5. 2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87호 장승배기역세권(상도동 194-27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94-27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4-1194호(2024.6.27.)로 열람 공고하고, 2025년 제21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12.24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-624호(2026.3.26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. 2026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ᄋ 장승배기역세권(상도동 194-27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[장승배기역세권(상도동 194-27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] 을 결정하는 사항임.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(㎡)| | |비고 | | |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|①|장승배기역세권 (상도동 194-27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상도동 194-27번지 일원|-|증) 22,748.2|22,748.2| - 26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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