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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승배기역세권(상도동 194-27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5월 21일
서울시보 제4150호 2026. 5. 2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87호
장승배기역세권(상도동 194-27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94-27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4-1194호(2024.6.27.)로 열람 공고하고, 2025년 제21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12.24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-624호(2026.3.26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.
2026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 ᄋ 장승배기역세권(상도동 194-27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
[장승배기역세권(상도동 194-27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] 을 결정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구분
도면표시 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 (㎡)| | |비고
| 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설|①|장승배기역세권 (상도동 194-27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상도동 194-27번지 일원|-|증) 22,748.2|22,748.2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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