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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1월 2일
서울시보 제4116호 2026. 1. 2.(금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호
도시관리계획(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30호(1996.12.1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30호(2002.06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1호 (2011.01.20.)로 결정(변경)된 「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 시 도시‧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09.10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◦ 2011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전략 마련을 통 해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며,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도시 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구분
구역명
위 치
면 적 (㎡)| | |최초결정일
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화양동 3-1호 일대|76,255|-|76,255|1996.12.16. (서고시 제1996-330호)|-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
1. 용도지역ᆞ지구에 관한 결정조서
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구 분
면 적 (㎡)| | |구성비(%)
비 고
|기 정
변 경
변경후
계| |76,255|-|76,255|100.0|
주거지역|제3종일반주거지역|32,817|-|32,817|43.0|
준주거지역|43,438|-|43,438|57.0|
나. 용도지구 결정조서 : 해당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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