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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길 16-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6월 11일
서울시보 제4155호 2026. 6. 1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25호
신길 16-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4-14번지 일원 신길 16-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 따라 2026년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2026.04.10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 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
구역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신 설|신길 16-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|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4-14번지 일대|-|증) 34,254.2|34,254.2|
■ 구역 지정 사유서
구 분
위 치
지 정 내 용
지 정 사 유
신 설|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4-14번지 일대|정비구역 지정|∙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신속통 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2.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
시행방법
시행예정시기
사업시행 예정자
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
비고
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(관리처분계획 의함)|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|신길16-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|• 현황세대수:169세대
• 계획세대수:937세대
• 증) 768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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