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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강남구 논현동 55-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1월 15일
서울시보 제4120호 2026. 1. 15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3호
도시관리계획(강남구 논현동 55-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-3052호(2024.12.26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(강남구 논현동 55-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04.09.) 심의 및 제2차 서울특별시 도 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(2025.10.29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 강남구 논현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강남구 논현동 55-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(변경)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신설
구분|도면 표시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설|①|강남구 논현동 55-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남구 논현동 55-16 일원|-|증) 3,420.5|3,420.5|-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구분|도면 표시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결정사유
신설|①|강남구 논현동 55-16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남구 논현동 55-16 일원|3,420.5|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」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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