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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(변경)·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6월 11일
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.pdf
서울시보 제4155호 2026. 6. 1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36호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(변경)·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19번지 일대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의회의견청취, 2026년 제2 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) 심의 결과(수정가결) 및 주민(재)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(변경)·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정비사업의 명칭 : 송파 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2.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 |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|재건축 사업|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|송파구 가락로 187 (송파동 119)|-|증) 49,226.3|49,226.3|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※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)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.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|•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: (총수입 – 총사업비) / 종전자산 총액 × 100 • 추정비례율 : 98.43% ⇒ (1,545,517,440천원 572,185,040천원) / 988,818,000천원 × 100 - 총수입 : 1,545,517,440천원 - 총사업비 : 572,185,040천원 - 종전자산 : 988,818,000천원 ※ 추정 건축계획에 따라 산출한 값으로서 건축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비례율은 변동됨. - 37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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