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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망우동 360-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,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6월 18일
서울시보 제4156호 2026. 6. 1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39호
도시관리계획(망우동 360-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,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360-1번지의 상생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망우동 360-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,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결정(안) 에 대하여 2026.04.22. 개최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망우동 360-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,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 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취지 저이용 민간토지를 활용한 상생주택 사업 시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안정을 도 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(망우동 360-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, 망우동 360-1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는 사항임
Ⅱ. 망우동 360-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구 분
구역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 설|망우동 360-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|중랑구 망우동 360-1번지|-|증) 2,870.5|2,870.5|-
▪ 결정(신설) 사유서
구 분
구역명
면 적(㎡)
결정 사유
신 설|망우동 360-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|2,870.5|∙ 「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」에 따른 상생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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