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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원동 456-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승인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6월 18일
망원동 456-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승인경미한 변경 및.pdf
서울시보 제4156호 2026. 6. 1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40호 망원동 456-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승인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25호(2024. 5. 2.)로 고시된 ‘망원동 456-6번지 일대 소규모주 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’에 대하여,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 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(경미한 변경)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(변경없음) 가. 관리지역의 명칭: 망원동 456-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·불량건축물 비고 기준|마포구 망원동 456-6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・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 현황| |77,449.33㎡|전체 : 245동 노후 불량 : 176동(71.84%)| 다. 정비방향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(변경) 가. 관리지역의 지정(변경없음) 나. 토지이용계획(안)(변경없음) 다. 정비기반시설·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(변경없음) 라. 교통처리계획(안)(변경없음) 마.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(안)(변경없음) 바.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(안)(변경없음) 사. 건폐율·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(안)(변경없음) 아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용도·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(안)(변경없음) 자.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(안)(변경) - 3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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