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망원동 456-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승인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6월 18일
서울시보 제4156호 2026. 6. 1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40호
망원동 456-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승인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25호(2024. 5. 2.)로 고시된 ‘망원동 456-6번지 일대 소규모주 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’에 대하여,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 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(경미한 변경)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(변경없음)
가. 관리지역의 명칭: 망원동 456-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
위치
관리계획 요건
노후·불량건축물
비고
기준|마포구 망원동 456-6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・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
현황| |77,449.33㎡|전체 : 245동 노후 불량 : 176동(71.84%)|
다. 정비방향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(변경)
가. 관리지역의 지정(변경없음)
나. 토지이용계획(안)(변경없음)
다. 정비기반시설·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(변경없음)
라. 교통처리계획(안)(변경없음)
마.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(안)(변경없음)
바.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(안)(변경없음)
사. 건폐율·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(안)(변경없음)
아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용도·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(안)(변경없음)
자.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(안)(변경)
- 31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