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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구 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6월 18일
강북구 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.pdf
서울시보 제4156호 2026. 6. 1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41호 강북구 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 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6. 2. 6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 법’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‧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- 3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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