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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경 제5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6월 18일
휘경 제5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.pdf
서울시보 제4156호 2026. 6. 1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52호 휘경 제5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60(2023. 6. 22.)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휘 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정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구 분 구역명 위치 구역면적(㎡) 해제(일몰) 기한 (조합설립인가 신청기한) 비고 기 정|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|49,397|2026.6.22.| 변 경|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|49,397|2028.6.22.| 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189) 및 동대문구 주거정비과(☎ 02-2127-4676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 - 35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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