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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, 도시관리계획(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6월 25일
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.pdf
서울시보 제4157호 2026. 6. 25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65호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, 도시관리계획(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 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6.03.04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으로 지정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 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국토계획 법」 제30조에 따라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(경미한) 변경 결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|정비사업 명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|변 경|변경후| 신규|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|-|증) 30,300.0|30,300.0| 2.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|면 적 (㎡) 비 율 (%) 비 고 합 계| |30,300.0|100.0|- 정비기반 시설 등|소 계|5,967.0|19.7|- 도 로|3,985.0|13.2| 녹 지|1,982.0|6.5|- 획지|소 계|24,333.0|80.3|- 획지1|23,899.0|78.9|◦ 공영주차장 : 65면 학교용지|434.0|1.4|◦ 토지교환 - 한양대 : 264㎡ - 사근초등학교 : 170㎡ - 36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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