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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1월 15일
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.pdf
서울시보 제4120호 2026. 1. 15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7호 도시관리계획(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25-2375호(2025. 10. 23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(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5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25. 12. 10.)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·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 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○ 노선형 상업지역인 도산대로변 중심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유도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 획)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신설)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(㎡)| | |비 고 | | |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|①|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남구 청담동 52번지|-|증) 4,518.6|4,518.6|- ▮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(㎡) 결정사유 신 설|①|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남구 청담동 52번지|4,518.6|Ÿ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」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신설함 ᆞ - 31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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