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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(계획) 결정(변경) 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6월 25일
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.pdf
서울시보 제4157호 2026. 6. 25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72호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(계획) 결정(변경) 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22호(2014.06.19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2-261호(2022.06.16.) 및 관악구 고시 제2024-44호(2024.4.18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-5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원안가 결)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 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- 60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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