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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동 345-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7월 2일
서울시보 제4160호 2026. 7. 2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77호
미아동 345-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45-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6. 4. 10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 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 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증감|변경|
신규|미아동 345-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|미아동 345-1번지 일대|-|증) 45,479.5|45,479.5|-
2. 토지이용계획
구분
면적(㎡)
비율(%)
비고
합계| |45,479.5|100.0|-
정비기반시설 등|소계|11,048.6|24.3|-
도로|7,178.8|15.8|-
소공원|3,869.8|8.5|-
획지|소계|34,430.9|75.7|-
획지1|34,430.9|75.7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※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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