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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장미1,2,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7월 2일
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.pdf
서울시보 제4160호 2026. 7. 2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80호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장미1,2,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99호 (2005.12.1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77호(2025.5.22.) 로 「도시관리계획(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」, 제2025-278호(2025.5.22.)로 「도시관리계획[용도지구: (종전)아파트지구] 및 잠실아 파트지구 정비계획(개발기본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」된 장미1,2,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(2026.03.19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 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 경) 및 장미1,2,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·고시하고, 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잠실아 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조서 1. 용도지구의 결정(변경)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 |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|①|잠실 아파트 지구(고밀)|송파구 신천동 일대|281,656.3|감) 281,656.3|-|1976.08.21. (건고 131) ■ 용도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|잠실아파트 지구(고밀)|∙ 아파트지구 폐지 (281,656.3㎡→0㎡)|∙ 도시여건 및 제도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파트지구 폐지 2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 3. 기타사항 - 아파트지구에서 폐지되는 범위 내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Ⅲ. 잠실아파트지 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에 따름 - 8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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