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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일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·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7월 2일
명일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.pdf
서울시보 제4160호 2026. 7. 2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82호 명일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·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6호(2005.02.0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7호(2006.0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72호(2010.12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53호(2015.08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1호(2018.07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66호(2019.11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3호(2020.06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88호(2023.11.0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13호(2025.11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14호(2025.11.06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 역 18(명일한양아파트)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 16조에 따라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구의회 의견청취, 2026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위 원회)(2026.03.11.) 심의, 주민(재)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- 12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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