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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7월 9일
서울시보 제4161호 2026. 7. 9.(목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84호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’25. 4. 28.)에서 선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54호(’25. 5. 1.)호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 고시된 서 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19-1번지 일대(이하 ‘신림9구역’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.
2026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대상지(변경)
구분|자치구|구역명(가칭)|위 치|면적(㎡)|비 고
기정|관악구|신림동 119-1번지 일대 (신림9구역)|신림동 119-1번지 일대|16,899.0|·효율적 토지이용계획(안) 수립 등을 위 한 구역계 변경
변경|관악구|신림동 119-1번지 일대 (신림9구역)|신림동 119-1번지 일대|17,298.3|
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
구분
권리산정기준일
면적(㎡)
비 고
기정|2024. 4. 7.|16,899.0|·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·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
용
변경|2024. 4. 7. (기존구역) 2024. 4. 7. (추가구역)|17,298.3 (증 399.3)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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