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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2지역(번동 454번지 일대)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7월 9일
번동2지역번동 4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.pdf
서울시보 제4161호 2026. 7. 9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85호 번동2지역(번동 454번지 일대)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44호(2024.1.18.)에 따라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으로 지정된 ‘번동2지역(번동 454번지 일대)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’에 대하여 ‘25 년 제17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(2025.11.17.) 및 ’26년 제4차 서울특 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(2026.3.26.) 결과를 반영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 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번동2지역(번동 454번지 일대) 모아타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 치 관리계획의 요건 노후 불량건축물 비고 기준|강북구 번동 454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・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- 기정| |70,897㎡|전체 : 369동 노후 불량 : 341동(92.4%)| 변경| |70,897㎡|전체 : 359동 노후 불량 : 343동(95.5%)| 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. 번동2지역(번동 454번지 일대)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. 관리지역의 지정 구분 명칭 위 치 면 적(㎡)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|번동2지역(번동 454번지 일대)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|강북구 번동 454번지 일대|70,897|제2024-44호 (2024.1.18.)|- - 4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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